“빌린 돈이나 주식을 갚지 못할 때 증권사가 담보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는 것입니다.”
반대매매(反對賣買)는 신용거래나 미수 거래에서 투자자가 담보 부족분을 기한 내에 해결하지 못할 경우, 증권사가 투자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담보로 잡힌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려줬는데 제때 갚지 못하면 담보물을 처분하는 것과 같습니다. 증권사는 자신이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 반대매매를 실행합니다.
반대매매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미수 거래에서 결제일(T+2)까지 부족한 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둘째, 신용 매수에서 주가 하락으로 담보 비율이 일정 수준(통상 130~140%) 아래로 내려간 경우입니다.
반대매매는 보통 장 시작 직후 시장가로 집행됩니다. 시장가로 처분하므로 투자자에게 불리한 가격에 매도될 수 있습니다. 반대매매 발생 시 손실은 고스란히 투자자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