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팔아서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내 주식은 대주주만, 해외 주식은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는 자산을 양도(넘겨줌)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식 투자에서는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얻은 차익(양도차익)에 대해 이 세금이 적용됩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특정 종목의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대주주'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주주 기준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세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주식은 소액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간 양도차익에서 기본 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손실이 난 종목과 이익이 난 종목을 합산(손익통산)할 수 있어서, 연말에 전략적으로 손실 종목을 매도하여 세금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증권사가 자동으로 원천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가 직접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많은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므로, 해외 주식 투자자는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