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전환가액을 주가 하락에 맞춰 낮춰주는 조항입니다.”
리픽싱(Refixing)은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 with Warrant)에 붙어 있는 조항으로,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전환가액(주식으로 바꾸는 가격)을 낮춰주는 것을 말합니다. 정식 용어로는 '전환가액 조정' 또는 '행사가액 조정'이라고 합니다.
CB를 발행할 때 전환가액이 10,000원으로 정해졌는데, 주가가 7,000원으로 떨어졌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전환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때 리픽싱 조항이 있으면 전환가액이 주가에 맞춰 하향 조정됩니다.
문제는 전환가액이 낮아지면 같은 CB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주식 수가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전환 시 발행되는 주식이 많아지면 기존 주주의 희석이 더 심해집니다. 리픽싱이 반복되면 '주가 하락 → 전환가 인하 → 전환 물량 증가 → 추가 주가 하락'이라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리픽싱은 코스닥 중소형주에서 자주 볼 수 있으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최소 조정 한도(보통 최초 전환가액의 70%)가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