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는 합병 결정을 이사회 결의 즉시 DART에 공시하는 문서입니다.”
합병공시(合倂公示)는 두 회사가 합병을 결의했을 때 이사회 결의 즉시 DART에 제출하는 주요사항보고서입니다. 합병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흡수합병'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여 소멸시키는 방식이고, '신설합병'은 두 회사가 모두 소멸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합병공시에는 합병의 목적, 합병 방식, 합병 비율(양 회사 주식의 교환 비율), 합병 일정, 합병 후 존속 법인의 정보 등이 담깁니다. 합병 비율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입니다.
합병공시가 나오면 주주총회 소집 → 주주총회 승인 → 합병 기일 → 합병 등기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공정한 가격에 주식을 회사에 팔 수 있습니다.
자회사와 모회사 간의 합병, 지주회사 전환 목적의 분할 합병 등이 한국 시장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홀딩스(주)가 자회사 ▽▽물산(주)을 흡수합병한다는 공시가 2026년 3월 15일 나왔다고 가정합니다.
합병 비율: 홀딩스 1주 : 물산 0.7주(물산 주주는 0.7주당 홀딩스 1주를 받음). 이 비율을 기준으로, 물산 주가가 10,000원이고 홀딩스 주가가 15,000원이라면, 물산 1주의 가치는 홀딩스 0.7주 = 10,500원이 되어 소폭 프리미엄이 발생합니다. 물산 주가는 공시 직후 상승하고, 홀딩스는 희석 우려로 하락했습니다.
DART에서 공시 종류를 "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으로 검색하면 해당 공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그룹, 계열사 합병 공시… 지배구조 단순화 목적" 또는 "△△건설, 자회사 흡수합병 후 지주사 체제 전환"과 같이 보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