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독립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표명한 문서입니다.”
감사보고서(監査報告書, Audit Report)는 공인된 외부 회계법인(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독립적으로 검토한 후 의견을 표명하는 문서입니다. 상장법인과 일정 규모 이상의 비상장법인은 매년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보고서는 사업보고서의 첨부 서류로 DART에 공시됩니다.
감사 의견의 종류는 네 가지입니다. '적정(Unqualified Opinion)'은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한정(Qualified Opinion)'은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적정하다는 의미입니다. '부적정(Adverse Opinion)'은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잘못 표시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의견 거절(Disclaimer of Opinion)'은 감사 범위가 너무 제한되어 의견을 표명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감사 의견이 '적정' 이외로 나오면 주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