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들이 모여 합병·이사 선임·배당 등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주주총회(株主總會,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는 회사의 주주들이 모여 회사의 주요 사항을 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주식회사의 최종 권한은 주주에게 있으며, 이 권한을 행사하는 장소가 주주총회입니다.
주주총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정기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 재무제표 승인·이익배당 결정·이사·감사 선임 등을 처리합니다. '임시주주총회(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며, 합병·분할·정관 변경 등 긴급한 사항을 처리합니다.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1주 1의결권입니다. 단, 자기주식(회사가 보유한 자사 주식)에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주주는 직접 참석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자투표 제도를 통해 현장에 오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도 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총회 개최 2주 전에 주주에게 발송해야 하며, 이와 함께 DART에도 관련 공시가 올라옵니다.
주주총회는 개인 투자자가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 채널입니다. 이사 선임에 반대하거나, 배당 수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합병에 반대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액 주주도 의결권을 행사하면 회사 경영진에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심 고조와 함께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늘고 있어, 주주총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자(주)가 2026년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가정합니다.
주요 안건: ①2025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 처분(주당 배당금 500원) 승인, ②사외이사 2명 선임, ③감사위원 선임. 국민연금은 10%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이사 선임 안건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번 총회에서 국민연금은 사외이사 1명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DART에서 '주주총회소집결의',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결과' 등의 공시를 검색하면 총회 일정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그룹 주주총회, 소액주주 반발에 이사 선임 부결" 또는 "△△전자 정기주주총회 개최… 배당금 주당 1,000원 확정"과 같이 보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