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에서 주식이 퇴출되어 더 이상 정상적으로 사고팔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상장폐지(上場廢止)는 증권거래소에 등록되어 있던 주식이 일정 사유에 해당하여 거래소에서 퇴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장이 '마트 입점'이라면, 상장폐지는 '마트에서 퇴점당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상장폐지는 크게 두 가지 경로로 나뉩니다. 하나는 기업이 스스로 원해서 상장을 취소하는 '자진 상장폐지'이고, 다른 하나는 거래소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강제로 퇴출되는 경우입니다. 투자자에게 위험한 것은 후자입니다.
강제 상장폐지의 주요 사유로는 감사의견 '거절' 또는 '의견거절', 자본금 전액 잠식(자본 완전 잠식), 매출액 미달, 주가 또는 시가총액 기준 미달, 횡령·배임 등 중대 법규 위반이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거래소는 '관리종목' 지정 또는 즉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갑니다.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정리매매' 기간(보통 7거래일)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에는 가격 제한 없이 거래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주가가 급락합니다. 정리매매 종료 후에는 거래소에서 완전히 퇴출되어, 장외시장(K-OTC 등)에서만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