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주식입니다. 의결권과 배당받을 권리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보통주(普通株)는 '일반적인 주식'이라는 뜻으로,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주식입니다. 별도의 수식어 없이 "주식"이라고 하면 대부분 보통주를 가리킵니다.
보통주를 가진 주주는 두 가지 핵심 권리를 갖습니다. 첫째는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투표할 수 있는 의결권이고, 둘째는 회사가 이익을 낼 때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이익배당청구권입니다.
증권사 앱에서 종목명 뒤에 아무 표시가 없으면 보통주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보통주이고, "삼성전자우"는 우선주입니다. 한국거래소에서 종목 코드가 끝자리 0으로 끝나면 보통주, 5로 끝나면 우선주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주는 회사가 청산될 때 채권자와 우선주 주주에게 먼저 자산을 분배한 뒤 나머지를 받는 구조입니다. 이 점에서 우선주보다 위험이 조금 더 높지만, 의결권을 통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